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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문화

근로시간과 노동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by 정보통쌩쌩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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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인정 기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장학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대학교 장학사업은 장학생 선발과 학기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봉사활동과의 구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장학금 지급과 봉사활동의 차이 때문에 근로인정되지 않습니다. 중 수업시간근무 인정근로자로서의 속성부인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실직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일시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근로했어도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장학금 지급과 봉사활동의 차이로 인한 근로 미인정
  2. 근로자로서의 속성 부인
  3. 불가피한 상황 시 일시중지 신청 가능
  4. 서울시복지재단 승인 시 최대 6개월 일시중지 가능
  5. 다양한 형태의 근로 경력이 있어도 현재 재직 중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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